(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우기 때 시설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및 건설현장 등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했다.
22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홈페이지(www.kalis.or.kr)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배포된 안전점검표는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와 '우기 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두 종류다.
시설물 점검표는 교량, 항만, 터널, 댐, 건축물 등 11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건설공사 안전점검표는 공정종류별 점검 사항과 지반침하 관련 사항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여러 건 발생했던 제방 및 하굿둑 붕괴사고와 관련한 점검항목이 들어 있다. 기존의 건설사고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보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도 새로 포함했다.
안전점검표는 시설물의 주요 부재와 건설공사 공정종류별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위험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됐다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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