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한숨 돌렸다'...인니 1조6000억원 ‘손배소 리스크’ 해소

2021.06.07 18:27:50

부코핀은행 이전 최대주주 보소와 그룹과 합의서 체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 그룹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은 부코핀 은행의 최대 주주에 오른 바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은행과 보소와 그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체결했다.

 

보소와 그룹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31일 취하했고, 최근 2심에서 패소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상대 행정소송 결과 역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조남훈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를 현지 파견하는 등 보소와 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결국 보소와 그룹 측에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합의서를 통해 KB국민은행은 KB부코핀은행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으며 보소와그룹도 KB부코핀은행 발전에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부코핀 은행의 지분 33.1%를 취득했다. 총 6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KB국민은행은 보소와 그룹을 밀어내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KB금융의 부코핀 인수에 앞서 보소와 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소와 그룹 측에 1년 내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보소와 그룹은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올해 1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OJK와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실 등 비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1조6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청구했다.

 

하지만 보소와그룹이 OJK를 상대로 승소했던 행정소송은 이달 초 2심에서 뒤집어졌다.

 

보소와 그룹은 KB국민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보소와그룹과 합의서 체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보소와그룹과 소송 문제가 잘 해결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보소와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행정소송 결과에 승복해 더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소와그룹 측에서 KB국민은행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소통이 잘 이뤄져 해소가 됐다. KB국민은행은 KB부코핀은행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보소와가 가진 지분 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