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소상공인파트너, 모바일로 근로계약서 작성·변호사 AI 검토·체결까지 ‘한번에’

2021.06.21 09:00: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작성 시 사용자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필수기재 사항 6가지 중 1건이라도 기재돼 있지 않다면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신고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고 있는 사업주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와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쓸 시간도 없고,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맞춰 잘 작성됐는지 정확한 검토가 힘들어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와 고용주 권리보호를 위해 NH소상공인파트너가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 기능은 모바일에서 형식에 맞도록 항목들을 입력하면, 변호사 AI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문제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체결된 전자근로계약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려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가지 버전으로 사업주와 직원 각각의 이메일로 발송된다.

 


더불어 체결된 전자근로계약서가 담당 세모주치의에게 자동 연동돼 세무사에게 별도로 계약서를 전송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있다.

 

NH소상공인파트너는 세무, 노무, 법률 등의 전문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장님이 챙기기 어려운 전문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경영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사장님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NH농협은행과 로움아이티(파트너사)는 “해당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기능을 2021년 올해까지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근로계약서 기능은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법률 AI 알고리즘 서비스인 ‘리걸인사이트’와 업무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