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가공매입계산서 손금부인 상여처분 과세는 취소해야

2021.08.26 09:00:00

심판원,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돼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아래 이를 손금 부인 선행처분 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소득 부인한 후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주)AAA(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주)BBB, (주)CCC, (주)DDD, EEE, (주)FFF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주 AAA과 합의 하에 쟁점거래처들과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AAA의 육류담보대출을 도와주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매출. 매입을 부인하는 등 2019.1.11.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선행처분)하는 한편, 000원을 대표자 상여(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19.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재화(육류)의 특성상 냉동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 졌지만, 그 소유권은 쟁점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전(실물이전 동반)되었으며, 거래대금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통해 전액 수수되었기에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대출담보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금융기관 대출사기 방조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AA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쟁점법인이 개입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상호 간에 육류를 유통한 것처럼 주고받는 가장거래를 하면서 그에 따라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았다. 

 

또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를 AAA을 믿고 실물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서류 외에 실거래로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기방조혐의는 000무죄로 판결되었지만, 유죄로 확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는 것일 뿐, 그 판결이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손금 부인(선행처분)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후,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2018, 2021.08.0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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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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