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8월말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대 남성(무직)으로 21년 6월부터 8월까지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을 구매했다. MDMA는 암페타민 계열 마약류로 환각, 후각 등의 감각을 극대화해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이다.
![우편물 도착 전 수취지 근처에서 배회하는 A씨 [사진=인천본부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937/art_16314977514567_705f53.jpg)
▲ 우편물 도착 전 수취지 근처에서 배회하는 A씨 [사진=인천본부세관]
A씨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찰한 결과 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19군데 우편함을 수취지로 선택헀다. 해당 우편함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하고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 노출을 피했다.
![우편물을 수취 후 현관 안으로 들어오는 A씨 [사진=인천본부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937/art_16314977511148_8febd5.jpg)
▲ 우편물을 수취 후 현관 안으로 들어오는 A씨 [사진=인천본부세관]
A씨는 대담하게도 우편함 수취인의 명의자를 사칭하여 집배원과 연락하고, 국내 판매시 같은 장소를 발송처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다크웹에서 주문한 MDMA를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했다. 지난 8월 17일엔 광주본부세관 수사관들과 합동으로 잠복하였다가 타인 우편함으로 배송된 마약을 수취한 후 황급히 달아나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A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마약 보관 전용 냉장고 [사진=인천본부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937/art_16314977501392_93724f.jpg)
▲ A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마약 보관 전용 냉장고 [사진=인천본부세관]
이어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우편물 29점(19개 주소)을 포함하여,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마약류 2종(MDMA, 2C-B), 판매전용 기구 등을 압수했다. 판매전용 기구는 절단기, 소분용 은박봉투, 포장용 열처리 봉인기 등이 포함됐다. 인천세관은 압수한 자료 등으로 다크웹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매하고 일부는 국내 판매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판매할 마약을 2정씩 미리 소분해놓은 A씨 [사진=인천본부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937/art_16314977504556_764572.jpg)
▲ 판매할 마약을 2정씩 미리 소분해놓은 A씨 [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우편함에 우편물은 수시로 비워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와 유사한 국제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는 동봉된 마약에 손대지 말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