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변호사들, 세금 5억원 꿀꺽하고 벌금 4억5000만원

2021.09.17 10:13: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 5억원을 탈루한 변호사 두 명이 총 4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방혜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2·남)씨에게 벌금 2억5000만원,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임 관계였던 모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총 20억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3억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A와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탈루 혐의에 대해 단순 착오로 인한 신고 누락이라며 고의로 벌인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대금 20억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은행계좌로 받고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기타 부정한 행위(탈세를 위한 사기행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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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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