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거리두기 4단계 연장발표 후 서울역 전경

2021.10.01 18:46: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조치는 10월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되며, 2주 후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여부를 검토 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