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 최소화 할 수 있는 Tip

2021.11.05 16:25:3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배우자 생존시에는 10억원,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원 또는 11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결국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결정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국세청이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 통상 100일 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꼬리표 달기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증여세 무신고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 간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변동내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통상 최근 3년에서 5년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가능하나 10년 이상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자금거래내역, 재산변동내역에 대해서는 소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상속인과 직접적인 자금거래내역,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신용카드대금 등을 대신 지불한 내역 등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 중 10년 이내 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인과의 자금거래내역, 재산거래내역은 철저하게 꼬리표를 달고 그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를 평소에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조사시 엄청난 추징세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0년 제척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주의하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10년이지만 무신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가공의 채무를 공제한 경우,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와 토탈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증여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서화, 골동품 등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과세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하기

 

2019년 2월 12일 세법개정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나대지는 상속세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국세청이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

 

감정평가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공표를 하지 않고 있어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재산해당 여부가 불가능하므로 일정가액 이하의 부동산 또는 거액의 부동산이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경우 의뢰자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세청의뢰 감정가액은 납세자 의뢰 감정가액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되는 경우, 납세자의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의뢰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될 수밖에 없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꼬마빌딩, 나대지의 경우로서 사전에 분할증여된 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 상속재산은 협의분할로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대로 실제 상속받는 경우 30억까지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이다.

 

하지만 최대 30억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내에 재산분할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한 경우가 아닌 전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로 재산분할하여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협의분할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후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전체 상속인 동의하에 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철저히 조회하기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신고누락은 가산세 대상으로 상속세 조사가 1년에서 2년 이후 시행되는 경우라면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사전증여재산 중 자녀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 대부분 자녀들이 사전증여받은 재산내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은 각 상속인별로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조회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한 후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세 조사시 누락된 상속재산이 적발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One Stop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재산 중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기간 계좌별 잔고를 철저하게 조회해서 신고하여야 하고 One Stop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보증금, 사인간 채권, 무허가 건축물 등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신고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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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007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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