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이슈사항 점검!

2025.09.05 09:12:17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 발표 익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DISAPPOINTING policy’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법인(주1)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배당금은 20% 분리과세, 3억원 초과 금액은 35%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전업 투자자로서 배당금이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14% 원천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리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변된 바 있다.

 

(주1) 고배당 상장법인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➊ 또는 ➋ 충족하는 법인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Ⅱ. 법인세율 인상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관세 인상과 겹쳐 기업들에게 이중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녀법인인 특정 법인에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높아진 세율이 적용된 법인세 상당액이 차감되므로 자녀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 이익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법인 주주의 경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할 때 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한도로 과세되지 않도록 이미 세법이 개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수령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해당 개정의 시행 시기는 2026년 시행령 개정 이후 배당을 받는 분부터이다. 다만 법규 해석상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결의와 감액배당 결의를 동시에 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감액배당 지급 시점에 이미 재무상태표상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경우에만 감액배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감액배당이 가능한 경우는 ▲2024년 결산까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 재무상태표상에 반영한 경우와 ▲2025년 중간배당 시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202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주주총회를 통해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법인은 소액주주가 대다수이므로 소액주주는 세금 없이 감액배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분구조상 대다수가 대주주이고 취득가액이 액면가 수준인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는 취득가액 초과 감액배당 전액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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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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