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의 절세 전략

2021.08.09 07:14:1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평균 집값 정도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상위 몇 프로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진 자에게도 과세세목이 되어 그 어떤 세목보다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로 나누어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사전증여가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전세로 전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로서 월세를 받는 임대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로 전환하여 부채로 공제받고 금융기간에 입금한 전세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타금융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월세로 받던 임대료를 전세금 10억원으로 전환하여 해당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5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억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전세금 10억원을 근거없이 인출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시 2억원은 차감되므로 2억원만큼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다.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 결제하기

 

사망 직전에는 통상적으로 많은 병원비, 치료비, 약품비, 간병비가 지출된다. 이러한 병원비를 상속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식으로서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망 후 피상속인의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 후 정산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발생하는 병원비, 간병비 등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간병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병비 지출시에는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고 간병인 인적사항을 챙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개시 후 절세전략

 

누락되는 재산 없도록 피상속인 재산 철저하게 조회하기

 

상속세 조사를 대응하다보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 때문에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재산조회는 동사무소에서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통해 하게 되는데 보증금 등, 무허가 건물, 사인간 채권 등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재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사무소에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인출이 정지되므로 급하게 인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인출 후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나 피상속인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므로 추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한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사전증여재산 철저하게 조회하기

 

사전증여재산 누락은 가산세 대상으로 상속세 조사가 통상 상속개시 후 2년∼3년 후에 실시되므로 본세뿐만 아니라 막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에는 기 증여세 신고를 한 사전증여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이체 등을 통해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까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들이 사전증여받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해당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연로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6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아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시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6억원이 합산되어 거액의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배우자가 연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49제 비용, 성당헌금 등 챙기기

 

종교단체에 49제 비용이나 헌금 등을 하는 것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이 되어 과세가액 불산입되므로 이를 챙겨서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게 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납부하기

 

상속세는 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타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로서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납부해주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2차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략적인 협의분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되지만 재산을 협의분할하고 협의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을 한 후 협의분할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0억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5억원이 아닌 최고 30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지분대로 상속 받는 것이 아닌 상속인 전원의 의사일치로 협의분할하고 협의분할신고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금양임야, 묘토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는 상속인이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는 점을 협의분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협의분할시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을 협의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하기

 

유사사례가액이 확인되는 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금액을 확정하고 통상 감정을 하는 경우 유사사례가액의 90% 정도로 감정평가금액이 될 수 있어 평가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소급감정평가대상이 되는 나대지, 꼬마빌딩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보다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낮으므로 납세자 측에서 미리 감정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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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007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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