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구글이 타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받은 앱 실행을 차단시킨 것과 관련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구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배권 남용과 관련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우월적 기술력을 활용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남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되는 느낌이 있어 해당 사례를 공유해보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앱이 있다. 원스토어와 같은 한국 토종의 앱 마켓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은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된다. 이탈리아 공정위의 경우 구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한화 기준 약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구글의 차량용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오토’다. 스마트폰과 차량의 대시보드를 연동시켜 운전 중 내비게이션, SNS, 전화 통화 등 스마트폰의 서비스를 자동차에서도 간편하게 실행‧조작할수 있다.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대차·기아·르노삼성·쉐보레 등 국내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에 탑재돼 있다.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자동차 모델에서 사용중이다.
다만 문제는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한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이용자들은 구글 외에도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의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에서는 구글이 차량에서 자사 앱 이용을 원할 경우 자사 마켓을 이용하라고 강요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조사중인 상황이다. 플랫폼 시장에 있어서의 독과점화의 전세계 경제 당국의 관심이 쏠려있고 우리 역시 그렇다. 국가별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약간의 차이는 있다. 공정위가 이 부분을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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