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김두관, ‘로비창구’ 국세청 세정협의회…수사 필요

2021.10.06 17:29:26

전직 세무서 간부들 퇴직 후 월 50~100만원 고문료 받아
김두관 “수사도 필요한 사안…비리재발방지가 급선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전국 세무서장들의 사후 뇌물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세정협의회를 폐지할 것을 검토에 나섰다.

 

근본 대책없는 세정협의회 폐지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6일 세무서의 민관소통 창구인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창구로 악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무서장 재임 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뒤 사후에 고문으로 취임하는 등 대가성 의혹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김 의원은 모 약품회사 대표로부터 ‘전직 세무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세무서 과장은 50만원 정도 주며, 이는 전국이 다 똑같다고 준다’고 전언을 받았고, 경기 동부 지역 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으로부터도 ‘월 50만원의 고문료’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모 언론사를 통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에서 세정협의회 폐지 및 해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국세청 국감 때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세정협의회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리 사실이 있었다면 비리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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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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