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금융회사 조사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7일 정 원장은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정 원장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건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연관 정기 검사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반적인 조사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효율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 기능의 독립을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정 원장에 질의했다. 정 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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