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T가 스마트폰을 예약 판매하면서 물량이 제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일∼2월 3일 KT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25 시리즈 판매예약을 받으면서 물량이 한정됐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 접수한 예약 7천127건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KT가 이벤트 배너를 게시한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신청에 할당한 물량이 400개인데도, 예약시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건 거짓·과장된 사실 및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예약 접수 물량 등을 거짓으로 혹은 과장해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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