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5일부터 전세대출 '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제한

2021.10.08 20:16: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내준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 임차보증금 증액분 ▲ 대출 신청 금액 ▲ 증액 후 임차보증금×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런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