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추가대책] 가계대출, ‘차주 상환능력’ 만큼만 내준다

2021.10.26 10:37:41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적 보완조치 지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워 갚는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의미인 것이며,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뜻은 아니라는게 금융당국 측 입장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서민 등 취약자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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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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