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로,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다른 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번 추가 감면으로 대출 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더 줄이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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