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조세탈루 방지와 국세 징수 효율 제고를 목표로 체납 관리 강화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신설에 맞춰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태확인원 제도를 구체화하고,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실태확인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되며, 체납자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시 사전 안내와 증표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실태확인 방법과 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지도·감독도 시행된다.
실태확인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건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규정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황자료에는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과 외국 본사 현황, 국내 다른 지점 및 거래처 현황 등이 포함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마약류 범죄 관련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된다. 관세당국이 수집하는 마약류 범죄자의 범죄 유형에 기존 밀수·유통 범죄 외에 투약·밀조 범죄가 추가되고, 범죄 경력도 수형 이력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 확정 경력으로 확대된다.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 등도 추가 수집된다. 이와 함께 군검찰단이 기소한 군인 마약사범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의뢰한 마약류 과다처방자 정보도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항공사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비율이 10% 이상 미달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 파악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하숙업 등 기타 숙박업이 새로 포함되며, 이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기존 142개에서 144개로 늘어난다. 해당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세탈루를 차단하는 한편, 과세·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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