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세환급, 2년 족쇄 풀린다…기업 상황 맞춰 ‘수시 선택’ 허용 [2025 세법시행령]

2026.01.16 11:23:55

재정경제부,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발표
환급방식 변경 제한 폐지·단축...출국 취소 시 면세품
반품 의무 완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선택권 등 ‘민생·기업’ 중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는 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 번 방식을 정하면 2년 동안 묶여있어야 했던 ‘칸막이 규제’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 관세환급 2년 제한 폐지… “가장 유리한 방식 골라 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관세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합리화다. 중소기업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을 때,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간이정액환급’과 실제 낸 세금을 꼼꼼히 계산하는 ‘개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동안은 한 번 방식을 선택하면 2년 동안 바꿀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간이정액에서 개별환급으로 바꿀 때 적용되던 2년의 제한 기간이 완전히 폐지된다.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으로 돌아가는 기간 역시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수출 물량 변화에 맞춰 가장 이익이 되는 환급 방식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출국 취소돼도 면세품 소장 가능… 납세자 편의 대폭 확대
여행객과 일반 납세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구매한 면세품이 면세 한도($800) 이내라면 반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기존에는 출국이 취소되면 외국 반출 조건 위반으로 무조건 회수·반품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 수출입 행정 ‘디지털·자율화’ 가속
기업들의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성실 무역업체나 관세사가 관세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세관 방문 없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제’가 도입된다. 또한, 해외 직구 등으로 들어오는 소액 물품의 짝퉁(지재권 침해) 여부를 빠르게 가려내는 간소화 절차가 시행되어 통관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환급 방식 변경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 순환과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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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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