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하면 최고 60% 가산세

2021.11.03 11:06:02

은닉, 밀수입하는 경우는 해당 물품 몰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외여행이 정상화될 것을 예상한 가운데, 입국 시 자진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은 3일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인 1인당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는 관세의 30%를 감면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예를 들어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 범위 600달러를 공제한 후에 100만원(세율 20%)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만 내면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2만원의 세액이 증가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의 점진적 증가에 맞춰 세관 검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므로 입국 시 반드시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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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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