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원들에 개인장비 사용 제한' 여수 굴착기협의회 제재

2021.11.11 08:48:52

협의회 요청 거부·탈퇴한 회원과 공동작업 막기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해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회원들에게 개인 굴착기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수 06W 굴삭기 협의회의 행위가 회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수시 내 06W 기종 굴착기 보유 사업자의 81.4%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 회의에서 다른 회원과의 공동 작업 때는 굴착기에 회전 링크(굴착기의 버킷을 회전시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장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회전 링크 장착에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데다가, 장착 여부에 따라 회원 간 작업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는데, 한 회원이 회전 링크를 계속 쓰자, 협의회는 지난해 6월 월례 회의에서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회전 링크를 굴착기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회원은 요청을 거부하고 협의회를 탈퇴해버렸고, 협의회는 이 회원과 공동 작업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 이 회원이 작업 중이던 현장의 06W 굴착기 배차 담당자에게 전화해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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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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