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인근 부동산에 팔아넘긴 전 건설사 직원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D 건설 전 직원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D 건설사가 건설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 개인정보를 지난 9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게 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직 당시 얻은 계약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정보를 팔아 100세대당 수십만원 정도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많아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에서 지난 9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며, 정확한 피해자 수 등은 수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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