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도세 중과 유예’ 실현 가능성 ‘성큼’…與 당정 협의 개시

2021.12.14 14:27:15

매물 잠김 해소 및 과도한 세금부담 완화
중과 유예 시 매물 증가효과는 미지수…정책신뢰성도 타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당정이 공식적인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산가격 폭증으로 집값이 올라 세금이 늘어났고,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보유세가 12월에 종부세와 재산세 이런 것들이 부과되면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냐”며 세금 부담이 높아진 사람들에게 퇴로 차원에서 1년간 처분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당내 입장을 결정짓지 못했으나, 결국 논의를 통해 당의 방침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고, 세법 방침을 자주 바꾸는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이 후보가 이달 9일 인터뷰에서 실 거주 주택의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범위설정에 따라 고액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혜택이 갈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준비 기간으로서 새 제도 시행시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도를 바꾸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도한 부동산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인데 이를 시기에 따라 바꾸면 시장에서 제도가 있어도 믿지 않게 되어 오히려 정책효과를 달성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