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러면 양도세 수억 낸다

2024.03.2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샀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통상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기존 주택을 사고 난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간과하기 쉽다.

 

# B씨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속 이후에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팔고 후 비과세 신고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2회차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1회차에서도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제2회차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소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관심이 많지만,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자칫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국세청 누리집에 국세신고 안내 탭 아래에 항목에 게재돼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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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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