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한시 중단

2022.05.10 09:23:47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중단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사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다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완하면서도,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