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한시 중단

2022.05.10 09:23:47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중단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사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다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완하면서도,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