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없는 기관·단체가 이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이용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두 기관과 같은 명칭을 쓰면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400만원, 유사한 명칭을 쓰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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