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LCC, 고용지원금 계속 받는다...'2년 흑자' 대한항공은 제외

2022.02.22 14:47:5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저비용항공사(LCC)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연속 지원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아시아나 항공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과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휴직·휴업 급여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은 3년 이상 연속해서 같은 달에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단 '지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했지만, LCC 등 중견기업 이상 '대규모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17일 지방관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22일 구체적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지방관서로 보냈고,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저비용 항공사(LCC)와 아시아나항공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항공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해 더 이상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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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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