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려면 서두르세요”…보금자리론, 3월부터 오른 금리 적용된다

2022.02.22 15:54:51

국고채 금리 올라 어쩔 수 없이 금리조정
2월 신청분까지는 조정 전 금리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 매매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둔 차주라면 신청을 서두르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신청분부터 금리가 0.3%p 인상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부터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를 0.3%p 올린다고 발표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50%(10년 만기)로 이달 대비 내달 0.3%p가 오른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가능한 ‘t-보금자리론’ 역시 연 3.80%(40년 만기)로 이달 대비 내달 0.3%p가 인상된다.

 


이외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40%(10년 만기), 연 3.70%(40년 만기)로 금리가 인상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공동인증서로 전자약정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금리가 0.1%p 낮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세달 연속 인상면서 총 0.4%p 상향 조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동결했고, 이달 0.1%p 높인 데 이어 다음달에도 0.3%p 인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금공은 “정책 모기지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조정한 것”이라며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최대 40년 만기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월 중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조정되기 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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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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