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수익 보장”…고수익 미끼로 개미 홀린 ‘주식리딩방’ 대거 적발

2022.03.10 17:18:00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민원, 전년比 97.4%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서치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초보 투자자도 6개월 내 100%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안내받으신 분들에게만 무료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 피해를 입힌 ‘주식 리딩방’ 108곳이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지난해 3442건으로 전년도(1773건) 보다 무려 97.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 빈발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방송플랫폼 업체 등 총 660개 업체를 선정해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 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영업행위도 점검했다.

 


그 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보고의무 위반이 39.2%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가 뒤를 이었다.

 

특히 보고의무 위반은 총47건으로 전년 대비 95.8%(23건)나 증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전년 대비 111%(20건), 미등록 투자일임은 600%(24건) 급증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개사(73건)를 통보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다”라며 “서비스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감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