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021년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반대 66.8%

2022.03.22 21:37:14

임금 인상분 기대에 못 미친 듯…현대건설기계·일렉트릭도 부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8월 상견례 이후 6개월여 만에 마련한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2일 전체 조합원 6,670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5천768명(투표율 86.48%) 중 3천851명(66.76%)이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7만3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 이후 6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부결되면서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조는 임금 인상분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 그룹사인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건설기계 잠정합의안과 기본급 인상안은 같으나 성과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2차 잠정합의안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사가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근래 최대폭 기본급 인상, 성과금 지급 기준 마련, 노조 활동 해고자 복직 등 사실상 민감한 현안을 모두 정리했는데도 부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측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대한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당초 파업을 결정했다가 이번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실행을 유보했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회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모두 추가 교섭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사 노사는 2016년 교섭부터 매번 1차 잠정합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함께 찬반투표가 진행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도 각각 반대 87.98%, 72.25%로 부결됐다. 역시 지난해 매출 등 성과에 비해 임금 인상폭이 적다는 조합원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노조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에 재교섭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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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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