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영업시간 밤 12시, 사적모임 10명으로 거리두기 완화

2022.04.01 11:00:2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밤 11시로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확대된다. 사적모임 제한 8명에서 10명으로 추가 완화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4일)부터 2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밤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며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들었고 인수위 의견도 들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경제민생분과 등에서 주장했던 완전 폐지는 보류했다. 

 

김 총리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주간 방역 상황을 두고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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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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