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서 설탕·밀가루·교복 업체 등에 대한 담합 조사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석유를 원료로 생산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및 비닐 등을 사용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금일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고했다.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날 거론한 업체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농심, 롯데웰푸드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석유 등 원자재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제조 비용이 급격히 인상되자 이들 5개 업체가 하청업체에 해당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을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다만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기간이 90일 이내 단기간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이날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하는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단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불필요한 고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 300명 이상, 사업자 30곳 이상 등 일정 수가 넘는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는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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