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역차별 해소…김주영, 사업장 신‧증설 세제혜택 추진

2022.04.13 10: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포시갑)이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내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내 사업장 신·증설 투자세액공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신·증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반면 국내 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1%를 공제할 뿐 신·증설한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기업이든 복귀기업이든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똑같이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에서는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부터 지원, 관리까지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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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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