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검사 및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도 알리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주거생활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여수, 11월에는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살인 및 흉기상해 사건이 터졌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5.3배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건수를 기록했다.
입주 전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초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는 측정결과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층간소음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입주예정자에게 측정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노 의원은 “시공단계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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