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시행 3년…신차 교환·환불 사례 174건, 보상·수리 282건

2022.04.17 12:14:08

19개 국산·수입차 브랜드, 레몬법 수용…중재신청 1,592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로 산 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정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라 시행된 교환·환불 사례가 최근 3년간 170여건에 달했다.

 

 

17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이었다.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1천592건이었고, 이 중 종료된 건수는 1천447건이었다.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건수는 145건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자동차 제작·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여개의 국산·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 3개월이 흐른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총 19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코리아차의 경우 매매 계약서에 포함된 '교환·환불 중재제도 설명에 대한 이해 및 동 규정 수락여부 확인서'에서 "르노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6에 따라 하자 발생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고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고가의 수입차도 교환·환불 대상이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