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횡령' 계양전기에 4개월간 개선기간 부여

2022.04.28 19:31:3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부 횡령 사건으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선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가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월 15일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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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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