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수원지법에 '파산 신청' 접수…채권금액 36억원

2022.05.04 21:10: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에디슨EV는 4일 채권자 8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채권 금액은 36억원이다.

에디슨EV는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코스닥 상장사의 해산(파산 결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파산 선고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앞서 에디슨EV는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에디슨EV는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파산 신청으로 에디슨EV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에디슨EV의 주식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와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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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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