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CUS 제도기반 구축 TF' 발족…관련 규제 정비

2022.05.13 08:23:5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13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2050탄소중립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발전, 블루수소,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개별법이 없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관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NDC(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 개선 내용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 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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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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