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닫힌 문 열린다…국회‧국세청, 불평등 실태 연구 협력

2026.04.17 12:00:00

각 정부기관 간 협업 통해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평등 연구를 위해 국세 정보의 물꼬를 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 정보는 납세자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미시 데이터는 우리 경제 실태파악에 필수적인 정보로 주요국들은 공익적 목적 하에 국세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하여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소득 분야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국세통계센터 접근 권한과 간소화된 이용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국회와 국세청 간의 협력을 통해 소득·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행정데이터를 입법·정책연구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