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징후 살펴서 수출하세요”…무협,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2022.06.10 15:46:34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어길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기업별 면대면 상담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제도 및 해외 주요 사례를 안내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10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열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과 SW, 기술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목적, 수출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전략물자로 지정된 SW 품목스위치, 라우터, 전파방해장비, 암호화장비 등에 대한 설명과 해외 수출통제 사례도 소개됐다.

 


고재림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수출 예정품목이 대량 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거나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가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아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자가 물품의 최종 용도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나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및 물품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가격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13개 의심징후를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대면 상담에서는 품목별 전문가가 나서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SW 전략물자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을 안내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주요 전략물자 관련 수출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