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구속 송치

2022.06.14 11:32: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6명의 사상자를 내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구속됐다.

 

14일 세종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운전해 지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쳐, 상대 차량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