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10월에 또 오른다

2022.06.30 07:18:34

전기요금 4인 가구 월 1,535원↑…가스요금 가구당 월 2,220원↑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 부담 가중…물가상승률 6%대 불가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오는 10월에는 이들 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나는데,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정해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되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되는 것.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천535원 증가한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천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천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내달부터 가스요금도 오른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작년에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과 이번에 결정된 기준원료비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천760원에서 3만3천980원으로 2천220원 오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4월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올랐는데 오는 10월 4.9원 더 인상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정산단가가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7월부터 1.90원으로 0.67원 오르고 오는 10월에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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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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