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2022.07.03 12:25:5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4~22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복지부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 조건과 심사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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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