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사고 또 터졌다…부산은행 직원, 고객돈 14.8억 빼돌려

2022.07.29 17:36:40

부산은행, 29일 금융사고 공시
준법감시부 상시감시 시스템에 의해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최근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BNK부산은행에서도 14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부산은행이 공개한 ‘금융사고 공시’ 등에 따르면 부산은행 한 영업점 소속 외환담당 대리급 직원이 14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해외에서 송금된 고객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지난 28일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한 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향후 고객 피해 규모를 파악해 적절한 직원을 취할 계획이며, 해당 직원에 대해 수법, 금액, 동기 등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같은 횡령 사고 사실은 준법감시부 상시감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