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장, 횡령사고 사과…당국, ‘무관용 원칙’으로 임직원도 엄중조치 선포

2023.08.04 09:42:18

횡령 일삼은 부장급 직원 행방불명 상태
검찰, 출국금지 조치 후 소재 파악 중
금감원, 사실관계 확인 중…내부통제 실패 책임 물을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이 최근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을 맡고 있던 직원이 5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4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전날 예 은행장은 창원 본점에서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며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해온 부장 A(50)씨가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처럼 경남은행장이 이번에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최대한 회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사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횡령액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씨는 현재 연락을 두절한채 도주 중이고,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재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의 서울 강남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에 있는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 서울 중구 경남은행 서울영업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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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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