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도 주택 매매가 과도하게 제약돼던 부분에 대해 생애 최초 LTV 완화를 적용,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겠단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액 제한 완화가 주거 사다리로써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증가한다.
이전까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로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주택 소재지역, 가격, 대출자 소득과 관계없이 LTV가 80%로 늘어난다. 15억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액 총 한도는 6억원이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과거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이번 LTV 완화대상이 아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적용 대상은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다.
이같은 정책은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이자부담 문제 여전
당국은 취약계층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LTV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LTV 상한선을 늘리는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속으로 두 번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미국(연 2.25~2.5%)과 한국(연1.75%)의 기준금리가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가 올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자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영끌’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p 인상시 대출자 1인당 연 이자 부담은 16만1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한 만큼 이자 부담은 배가 된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은 결국 대출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대출차주의 상환 부담으로 이어진다. LTV 80% 완화 정책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났지만, 차주 입장에선 이자 상환 부담 역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이번에 시행되는 LTV 완화 정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LTV 80%까지 완화됐으나 고금리에 이자상환 부담은 큰 상황”이라며 “결국 차주가 느끼는 심적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고 이자를 갚느라 삶의 질 역시 하락할 수 있다 본다. 게다가 향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 또한 차주들에겐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미 있는 지원정책은 세금 등을 투입해 정부가 나서 저금리 대출상품 등을 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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