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떼어먹은 나쁜 임대인…종부세 등 세금혜택 여전

2022.08.09 11:00:52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대상 186명 중 114명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공사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 중 12%만 회수…나머지는 소송 끌며 버티기
김회재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즉각 각종 혜택 박탈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쁜 임대인’ 186명 중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 이후 임대인이 따르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이중 12%에 불과한 7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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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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