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 세미나 개최

2026.03.11 13:46: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에 대한 세미나와 아웃리치를 개최했다.

 

위험경감회계(Risk Mitigation Accounting)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재조정위험(repricing risk)을 순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회계모형으로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초안을 공개했다.

 

 

9일 세미나에선 IASB 위원이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IASB 발표 이후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위험경감회계의 선택 적용 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미나에 이어 ‘위험경감회계’에 대한 주요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업권별 IASB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주요 은행 참석자들은 IASB가 제안하는 위험경감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순액 기준 위험관리전략과 국내 은행들의 실무 관행과의 차이 등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법인 참석자들은 금융기관들이 ‘위험경감회계’를 선택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공개초안의 논리적 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0일에는 국내 보험사들이‘위험경감회계’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개초안의 적용 범위에는 보험계약부채가 포함되지 않으나, IASB는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부채의 위험경감회계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부채의 특성, 순포지션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 등 공개초안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IASB의 의견조회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