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리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돌입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8조5000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가 넘지 않는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만기는 5년인데, 초기 2년은 연 5.5%를 넘기지 않는 고정금리로, 3~5년에는 금리‧보증료율을 합쳐 6.5% 이하로 유지시킨다.
차주당 한도는 개인 기준 5000만원이고, 법인이라면 1억원까지다.
금융위는 금융권 협약체결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친 후 9월말부터 해당 프로그램 신청과 접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 피해 객관적 증명 가능해야
먼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을 받았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6월말 이전 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차주 역시 가능하다.
지원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도박, 사행성 등 업종이다.
금융위는 휴‧폐업,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선 이달 중순 발표하는 ‘새출발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상서 제외
올해 6월말 기준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은 653조4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변동금리가 70.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차주들이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에 금리 7% 이상 대출의 약 40% 수준인 8조5000억원 규모로 대환보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만큼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커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인 만큼 비은행에서 은행 대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즉 연 6.5%라는 금리 상한선은 비은행권에서 은행권, 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옮겨가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비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갈아타는 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은 달라질 수 있다.
대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금융권과 협의해 차주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 대환 대출 참여를 확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당국과 협의를 거쳐 9월 중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대환 신청은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때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이 있는지, 대환 대상 대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인 만큼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업자 대출로 확인돼야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지원 상품이라 엄격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 구입이나 임대 관련 대출은 어렵고 일부 현금서비스 등도 용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며 “새로운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사금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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