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

2022.08.18 19:01:03

"선불전자금융업자 자금이체업 허가 받으면 송금 업무 가능"
"2020년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 자체도 다각적 보완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히다며 '카톡 송금하기 금지'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와 같은 간편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한 영향으로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급락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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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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